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봅니다.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라는것이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장에 크게 불만이 없다면 오래오래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바로 정년퇴직을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기간이 길고 어느정도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직업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퇴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었인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가 무었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지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업장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므로 보통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기본 자격은 갖추고 있는셈입니다. 


- 이러한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동안 생계유지를 위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실업을 했다고 해서 그냥 주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후 바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보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자신의 연령과 실업급여에 가입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 30세와 50세 그리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령은 퇴사당시 나이 기준입니다.)


- 가입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10년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 자세한 급여일수는 위의 표를 참고 해주세요.일반적으로 90일에서 150일쯤입니다. 최대 240일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관련되서 많이 하는 질문



-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수급기간을 초과해서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 취직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연장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3개지의 명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라는 명목으로 수급기간을 더늘릴수 있습니다. 


- 실 급여액의 70~100%내에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드는 비용 또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와 식대등을 해서 1일 5000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주거지로부터 멀리있는 곳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안내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 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를 방문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같이 해보실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간단하게 나마 알수 있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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