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법 쉽게해보자


안녕하세요 하늘이 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근로소득세 역시 이러한 세금중에 하나인데 보통의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자라면 

월급을 받을때 원천징수되어서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월급에서 세금은 잘빠져 나가고 있는지, 바르게 세금이 책정이 되어서 납부되고 있는것인가.이러한 궁금증이 대표적인 물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빠르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세율표라던지 어느정도의 공식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집니다. 하지만 그런공식을 잘몰라도 자동으로 계산되어져서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알수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주세요 


네이버에서 가능한 바로가기 방법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국세청"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검색결과로 국세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래의 사진이 보이시나요? 

제가 번호를 붙여서 하나하나 설명을 그림에다가 해놓았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국세청 사이트를 바로 클릭 하지 마시고 하단을 봐주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더 빠르게 웹 계산기로 바로가기가 됩니다. 




2. 근로소득세 계산기



위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검색후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사진처럼 근로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보시는것 처럼 상당히 간단한 웹 계산기 입니다. 

공란의 몇가지만 채워 주신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을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 계산기의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단 입력하실 월급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자신을 포함해서 부양하는 가족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2나 자녀가 있을경우 3을 하시면 됩니다. 

- 20세 이하의 자녀수는 말그대로 20세 이하의 자녀수만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하신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3. 예시로 넣어보는 내 세금



제가 계산기의 설명을 위해서 예시로 계산기를 사용해봤습니다. 

위의 그림을 봐주세요 

저는 월급액을 2백만원이라고 적었고 

다른 가족이 없는 혼자사는 싱글남이라고 가정을 하고 공란을 채웠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수 1명

- 20세 이하 자녀수 0 명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19,930원으로 나오네요!!

어때요? 쉽죠?

제 블로그의 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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