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하늘이 입니다. 


요즘 티비나 뉴스를 보다보면 계약직 근무자의수가 많아지고 있죠 

흔한말로 알바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알바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늘어나는 알바의 수만큼 알바에대한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걸 느낄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바나 정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들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아셔야 합니다. 

아는것이 힘이고 아는것이 돈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보가 될것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이란 무었인지 똑바로 알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일단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이므로 

어려워 말고 이번기회에 확실히 알아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는 :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으로 주휴수당이란 보통 1주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 자신의 계약근무일을 개근하여 출근해서 일하면 1회 이상의,보통은 그냥 1회의 유급휴일을 주는데 이때에 유급휴일에 주는 시급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그러니 이 주휴수당은 꼭 챙길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을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위의 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일정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조건이란?


- 1주에 15시간이상 일을 해야한다. 


-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60시간을 일하지 않는 초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계산법을 적용시키기 전에 확실히 자신의 근로시간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을 확실히 알아보자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5일기준 40시간 이상 근무일때와 40시간 미만일때의 근무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께요(시급 5000원으로 가정할께요)


3-1) 당신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일때!


40/40 * 8 * 자신의 시급(5000원) = 40000원


3-2) 당신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일때


자신의 근무시간 / 40 * 8 * 자신의 시급(5000원) 입니다. 



뭔가 숫자가 나오니 헷갈리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위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중요한것은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 최저는 자신이 일한시간

- 최대는 8시간

- 거기에 자신의 시급을 곱한다.(위에서는 5580원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실수 있어요!


주의하실것은 

이제껏 제가 말한것은 알바, 즉 시간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보통 일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알바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알바의 실수도 있을수 있고 다른 여러가지 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이러한 알바의 실수를 빌미삼아서 월급이나 이러한 주휴수당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 근속으로 일을 열심히 하였다면 꼭 주휴수당을 받도록 하고 다른 여러 권리도 꼭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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