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새롭게 변경된다.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 부터 기존의 선정기군과 혜택과 다르게 맞춤형혜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모든 혜택들을 지원해 왔지만이번에 바뀌는 맞춤형 급여개편은 소득이 기존의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존에 받아오던 수급자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급여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를 맞춤형 급여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각 가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는것으로 통합적 기준이 아니라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교육등 , 각 급여의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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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76만명이 증가합니다. 

월 163만원 이하일 경우 여전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월 174만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읍니다. 

월 202만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정기준이 확대되다보니 추가로 76만명이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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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새로운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46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두다가 507만원 이상으로까지 기준이 완화되어 추가로 14만명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고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자체가 폐지되어 4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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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금받고 있는 혜택은 보장이됩니다. 

2. 생계/주거 평균 지원액이 올라갑니다. 42만원에서 47만원 쯤으로 인상됩니다. 

3.거주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반영해서 월세지원을 하게됩니다. 

집수리비 또한 지원을 하는데 약 130만원 가량 확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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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의 경우 월급이 올라도 그리 좋지만은 안았다. 

왜냐하면 월급이 좀 올라버리면 자칫하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경된 혜택은 주거와 교육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기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면 여전히 혜택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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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이번 변경안의 중요사항이다. 

415만원에서 464원으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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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 지역의 월세 수준을 반영해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서울 2인가구 기준으로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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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의 변동이 없을 경우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 있다. 


이상 2015년 7월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복지정책의 빈틈이 조금씩 매워지고 있는것 같아서 포스팅하면서도 뿌듯했네요 

다음에도 좋은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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