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조건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입니다.

   

1. 마이너스 통장이란?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함은 은행계좌를 이용한 신용대출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자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편하게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통장(비록 통장의 잔고가 0원이라도)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잔고에 돈이 있다면 그 돈이 들어있는 기한 동안은 이자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은행의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설하는 은행과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소위[보증인]을 새워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보증인을 보통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은행과의 마이너스통장이라는 계약이 성립되면 원래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한도는 직장인의 직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번의 수고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으면 그 이후로는 돈을 빌리는데 신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하나쯤은 들고 있는 통장이 바로 이 마이너스통장입니다.

   

   

2.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이러한 통장의 기본 발급대상은 직장인입니다.

명백한 신용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2) 근무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 4대보험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만 되면 됩니다.

3) 불량등급의 신용자는 안됩니다.

: 1~6등급의 신용을 가진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4) 발급 시 서류가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 앞서 직장인이 기본조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가 있어야지 은행과 약정을 채결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소득금증명원도 필요로 합니다.

   

   

   

3. 비상금이 아니라 명백한 빚이다.

처음 마이너스통장의 발급대상을 보면 충분한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마이너스통장을 일종의 비상금으로 생각하고 통장을 개설하고 약정을 채결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장과 다를 바가 없으니 가끔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다음달에는 금방 매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만들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만들던지 마이너스통장은 사용하는 순간부터 빚일 뿐입니다.

   

돈의 특성상 마이너스는 쉬워도 플러스는 힘이 듭니다.

즉 쓰기는 쉬우나 안 쓰고 모으고 채우기는 힘이 듭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 금리가 비쌉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대출은 고정 이자수익이 발생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 할 때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입장에서는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자를 쌔게 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마이너스통장의 뒷모습에는 무서운 모습이 숨어있습니다.

그러니 마이너스통장의 발급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은 이점을 꼭 유의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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