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해봐요
- 제2의 월급(부업)꿀팁/일반 재테크 상식
- 2016. 2. 25. 06:03
안녕하세요 하늘이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값이 치솟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크게 걱정하는 뉴스거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현실 뉴스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아직 제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준비하는 이 포스팅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 우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설명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글을 보다 보면, 원본 글이 보고 싶거나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 위치로 가는 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세요.
오늘 알아볼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여기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 청약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웹사이트 입니다.
홈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상단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사업 - 공공주택사업] 섹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
한국 토지공사에서는 총 6개의 공공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5년, 10년, 영구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임대 주택 분류 입니다.
5년과 10년 섹션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그 집값을 분납해서 내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집을 소유하는 주택제도입니다.
3. 10년 임대주택 개요
: 6개의 서비스 중에서 10년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개요 : 임대 의무 기간(10년)이 끝나고 나면 분양전환이 되어서 임대자가 자신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중가의 80% 정도의 금액과,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시세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대조건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전세와 월세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어야 합니다. 즉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기준치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4. 공급대상 자세히 보기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의 일반인(공공주택이 있는 지역에 사는 분)
2) 20%의 기간추천(보통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3) 15%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 가능)
4) 20% 생애최초(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5) 10%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
6) 5% 노부모부양(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분)
이상 이러한 분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급됩니다.
5. 입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기준
: 기본 기준 소득은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분입니다.
: 하지만 노부모를 공양하거나 3자녀를 두고 있거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맞벌이만) 월평균 소득 120%까지 적용이 됩니다.
2) 자산기준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가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에 맞는 분양가를 감정해서 고지하게 됩니다.
#. 관련 글
이 표는 2014년 기준으로 3인, 4인, 5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신혼 부부의 경우 두 부부의 월 소득이 약 560만원(120% 적용금액)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궁금증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더 관련 글을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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